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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역 후 언제까지 예비군일까? 예비군 편성 우선 순위는?

by 메넬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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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편성 대상은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이다. 전시에는 현역에 준한다. 예비군은 형식에 따라 지역예비군과 동원예비군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역예비군은 말 그대로 소집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훈련이 이루어지며, 목적도 해당 지역의 주요 시설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 동원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배치되며, 서울/경기 거주자가 강원도로 배치될 수 있다. 주로 해당 지역이 방어에 필요한 병력 수요에 비해 인구가 부족해서 소집 가능한 젊은 층도 적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자원을 보충 받는 개념이다.

 

현역, 보충역 남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의 연장전. 신검 5급을 받았을 경우 보충역도 면제 되어 예비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방위로 빠진다. 참고로 민방위는 민방위법에 의거하므로 예비군과는 무관하며 예비군 기간에는 민방위가 면제될 뿐이다. 민방위는 만 40세까지, 전시에는 45세까지이다. 보충역 중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현역, 보충역 복무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예비군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징병제인 한국군의 특성상 그 예비군 병력이 많다.설치 이래 정식 명칭은 <향토예비군>이고, 그 약칭이 예비군이다. 그러나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 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예비군이 정식 명칭이 되었다.

 

 

 

 

  • 병 예비군

병 예비군은 전역한 순간부터 8년차가 될 때까지 편성 대상이며 훈련은 1년차에서 6년차까지만 부과된다. 전역한 당해는 0년차이며, 전역 이듬해 부터 1년차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2021년 전역한 병은 다음날부터 2029년까지 예비역 신분이며, 이중 2022년~2027년 기간에만 예비군 훈련을 부과받는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에 전역했을 경우, 전역 다음날부터 예비역 1년차로 예비군 0년차 기간이 아예 없다. 예비군 0년차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지만 전시 소집령이 떨어지면 동원 지정된 사람은 동원지정 된 부대로 가게되고 미지정 된 사람은 소속된 예비군 읍, 면, 동대로 소집된다.

 

  • 간부 예비군

전문하사 출신을 포함한 하사 이상 간부 예비군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전역일에 상관없이 해당 계급으로 복무 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인 계급정년을 채워서 최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전시에 예비군을 소집하게되면 병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충원되는데 그에 비하면 예비역 간부의 수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부 예비군 자원은 최대한 많이 소집하기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은 간부 전역자들도 전역 이후 6년간 연간 2박 3일 동원훈련만 받으면 훈련은 끝이다. 예비군에 소속되어있는 동안 민방위대에 편성되어있지 않아 민방위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5년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현재는 폐지되어 예비군으로 남은 인원이 없는 일반하사나 대간첩작전으로 특별진급한 하사, 각군 사관학교 중퇴 후 하사로 복무한 이들 등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복무기간 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 및 편성기간이 간부가 아니라 병과 동일하며, 당연히 8년차 이후 민방위로 전환된다. 

현역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 간부의 경우에는 의무가 아닌 본인 지원에 의하여야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병 출신 예비역이 간부로 임용된 후(재입대), 또 다시 전역하여 예비역이 된 경우, 과거 예비군 훈련은 인정되지 않아 예비군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한다. 예비군교육훈련훈령에 있는 내용이다.

 

<편성 우선 순위>

  1. 1~4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 : 동원훈련. 동원훈련불참/연기자 혹은 동원훈련 안하는 부대로 지정된 현역 출신은 동미참훈련 학생 제외 (단,졸업유예자 및 유급생은 동원훈련)
  2. 1~4년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 : 동미참훈련. 일부 동원 미지정부대 편성자들. (공군 병 출신 동원 미지정 예비군은 동미참 훈련도 2박3일로 진행)
  3. 5~6년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 : 기본 훈련 1회, 작계 훈련 2회. 현역 출신 중 학생,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보충역필은 예비군이 아닌 민방위로 넘어감
  4. 7~8년차 예비군 : 현역, 보충역필 공통. 미룬 훈련이 없으면 그냥 비상연락망만 유지하고 넘어감. 단 전시소집은 가능.
  • 간부(하사 이상)
  1. 1~6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 : 동원훈련. 현역 출신자에 한함. 학생 제외.
  2. 1~5년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 : 동원훈련. 현역 출신자 중 학생 등 동원 미지정자. 그러나 2박 3일 (28시간)의 간부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동원훈련과 동일하다.
  3. 1~6년차 지역 소대장 : 해당 지역 지역예비군 동대에 TO가 있을 경우, 자원 혹은 추천 등으로 선발. 연 2회 매회 4시간 예비소집 + 1일 훈련. 동대장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동원보다 편하고 널널함.
  4. 7년차 이상 예비군 : 현역 출신에 한하나 공통적으로 별도 훈련은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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