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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7월부터 확대 되는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의무!

by 메넬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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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보통 차단기 등에 의해 주민만 통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따라서 사유지로 분류되어 교통시설 설치나 유지관리가 어렵고 경찰 사고 조사 및 단속이 어려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확대되는 보행자 보호의무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왜 쉽게 사고가 생길까요?

보행자 입장에서는 도로지만 보행자도 걸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주차 및 차량의 운행이 우선순위가 되는 공간이 됩니다. 따라서 입장 차이도 있는데에다가 안전을 위한 시설도 부족하다보니 쉽게 사고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전으로는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보호가 적용이 되지 않아 운전자가 별도로 보행자 보호의무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는 2022년 1월 1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

 

따라서 사유지로 해당하는 도로인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캠퍼스 등에서 보행자 보호를 우선시 하게 되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캠퍼스 도로 및 주차장에서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서 사고가 날 경우 차량 과실 100%로 돌아가게 됩니다. (단, 사고의 상황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해당 장소에서는 서행 함으로 더욱 안전운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실태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전문가가 직접 아파트 내 도로환경과 보행경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점검 대상>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한 교통사고 (3주이상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 단지 내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해 실태 점검이 필요한 아파트

<신청 방법>

  • 단지 내 도로 실태 점검 업무는 시, 군, 구에 문의
  • 시, 군, 구에서 공단에 업무 위탁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점검 실시

<점검 항목>

안전표지 및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시, 과속 방지턱 등 속도 저감, 도로반사경, 시선유도시설, 조명 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교통사고 원인 조사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사유지 도로에서 서로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시야에는 타인의 차 혹은 기둥 등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보행자가 가릴 수 있게 되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서행으로 운전하고 보행자가 근처에 통행을 하고 있다면 일시 정지로 안전을 확보해주세요. 

또한 보행자는 사각지대에 가려 갑자기 나타날 차를 대비하여 주변을 꼭 잘 살피고 다녀주세요. 요즘은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행자가 함께 걸을 수 있는 도로를 걷는다면 외부 소리도 들릴 수 있게하거나 안전한 인도가 나올 때까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보행자의 경우, 가능하면 보호자와 함께 하고, 시야가 좁고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는 뛰어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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