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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태풍과 장마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

by 메넬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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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오던 날, 운전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비로 인해 차가 막혀 도로에 발목이 묶인 박씨,

어느 새, 거세게 내리는 비에 의해 도심은 잠기고 자동차도 침수되었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하던 중 침수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침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행 중 자동차 침수 시 대처 방법은, 침수 지역이 보인다면 피해 돌아가는 것 입니다.

하지만 꼭 지나가야하는 길이라면 타이어 절반 이상 물이 차있을 때에는 절대 진입 금지입니다. 수위가 높아지면 에어클리너를 통해 엔진으로 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 가운데 움푹 파인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갈 시에 기존에 생각했던 높이보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합니다.

 

자동차 주행 중 수위가 높아졌다면 멈추지 않고 기어를 1, 혹은 2 저단 기어로 맞추어 시속 10km ~ 20km 미만으로 한번에 주행 하여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때 속도가 훅 오르거나 너무 내려가면 배기구를 통하여 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동일한 속도로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수차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차량 손해 담보'와 함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단독사고를 포함해야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 중에 침수가 되어도, 주행 중에 침수가 되어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단, 아래의 세가지의 경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침수 될 정도로 심한 날씨가 아닌 상황에서 창문, 선루프를 열어 두었다가 침수 되었을 경우
  • 침수된 자동차 내에 있는 모든 물품
  • 자동차 내에 별도로 튜닝을 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동차가 침수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나의 실수가 아닌 천재지변에 의한 자동차 침수 피해인데 보상을 받을 시에 보험료가 할증이 될까요?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단, 보험료 할증은 없으나 1년간의 할인 유예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경우 할증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 언론을 통해 정부가 사전 대비 홍보를 했으나 지하주차장 또는 고수부지 등 위험한 장소에 차량을 방치했을 경우
  • 이미 물이 불어난 장소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통과 중 침수 했을 경우
  • 태풍 지역을 운행하던 중 떨어져 있는 낙석에 차량 충격을 가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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