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윗집에서 샌 물 때문에 우리집에 누수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 . 보일러가 노후 되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보일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 겨울철 수도관 동파로 온수 사용이 불가능해서 보일러를 고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임대인인 집 주인이 고쳐주어야 합니다.
Q . 도난 방지나 주거 침입 방지를 위해 집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도어락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라면 집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 형광등에 불이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형광등은 갈아야하는 소모품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 비용으로 나가야합니다.
Q . 화장실에 있는 개수대가 깨졌습니다. / 변기가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세입자 과실이 아닐 경우, 집주인이 부담해야합니다.
Q . 주방 선반이 떨어져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 주방 서랍 문짝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집주인이 부담해야합니다.
Q . 기본 옵션으로 포함 되어있던 가전 제품들이 수리가 필요할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세입자 과실이 아닌 노후로 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합니다.
Q . 에어컨 배관 구멍을 원상복구 하고 싶은데 누가 해야할까요?
A . 세입자가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 했다면 배관 구멍은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Q . 벽걸이 TV를 설치하려고 벽에 구멍을 냈는데 막는 것은 누가 해야할까요?
A . 세입자가 벽걸이TV를 위해 벽을 뚫었다면 벽에 뚫은 자국은 세입자가 막아야합니다.
Q . 세입자가 셀프인테리어를 했는데 원상 복구 하고 싶다면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A . 세입자가 부담 해야하며, 사전에 집주인에게 인테리어를 할 것이라는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더 큰 분쟁 발생이 가능합니다.
Q . 세입자의 인테리어 덕분에 집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유익비는 단순히 집을 이쁘장하게 꾸미거나 세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집의 가치를 현저하게 올려주는 샷시 교체나 현관 중문 설치, 토지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 오래된 집에서 살다가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벽지랑 장판을 교체해줘야 하나요?
A . 키우는 반려견이 벽지를 찢어놓거나 장판을 뜯었다면 세입자의 책임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색이 되어 가치가 떨어지는 벽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렇듯 집 주인은 세입자가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본인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전에 수선 의무에 대한 소통을 충분히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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