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입원 진료와 외래진료가 있는데 입원 진료 시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이고, 외래 진료 시 중증질환으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장질환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이외에도 소득과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른 선정 기준에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범위는 질환별 입원 및 외래진료를 합하여 투약일수 제외 180일까지 본인부담의료비를 소득구간에 따라 50~80% 범위 내에서 연간 3천만원까지 차등지급 됩니다. 다만, 개별 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을 위해 수술을 한다던지, 특/1인실,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 수령액은 차감 후 지원되며 중복 수급 확인시 환수 됩니다.
신청 방법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다면 1577-1000으로 전화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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