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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by 메넬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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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앱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입주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 후 방문 예약을 했으나 중개사는 갑자기 내부 공사중이라며 매물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매물은 여기니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중개사는 계속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3가지 금지사항이 있는데요. 허위광고, 거짓과장광고, 기만적 광고입니다. 

허위광고는 중개 대상물이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 등이 중개 의뢰를 하지 않는 경우

거짓과장광고는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한 경우

기만적 광고는 입지나 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개 매물에 관련하여 꼭 표시해야되는 사항은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를 명시해야하고, 건축물에 관련해서는 건물의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 갯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을 명시해야합니다.

 

2분기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중개사 정보가 잘못 되어있거나 면적이나 가격, 층수를 명시 하지 않은 명시의무 위반은 4,313개로 87.9%, 허위 매물이나 거짓과장광고를 한 부당한 표시광고는 503개로 10.3%, 중개보조원 등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인 광고주체 위반이 90개로 1.8%였습니다. 대학가 주변은 명시의무 위반이 많았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이 궁금하다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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