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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바뀐 자동차 보험! 국민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강화된다?

by 메넬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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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자동차 조험으로 연 5,400억원의 과잉 진료 감소와 전 국민 보험료 2~3만원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보험료는 줄이고 생활 속 보장은 강화되는 2022년 앞으로의 자동차 보험! 어떻게 달라질까요?

 

 

  • 경상 환자 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사례로 차선 변경 사고에서 과실 80%인 차선 변경 차량 A는 13일 입원을 하였고 총 23회의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치료비가 총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 받았으나 과실 20%인 직진차량 B는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현행은 과실정도와는 무관하게 B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대인1, 대인2)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면 A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손, 자상)으로 처리(대인1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 경상 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금은 진단서 없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면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 기간 설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습니다. [ 4주까지는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

 

 

  •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 (2022년 내 시행)

지금은 병실 등급과 관계 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상급병실 입원료가 2016년 기준 총 15억원이었는데 2020년 기준 총 110억원으로 약 7.3배가 증가했습니다.

개선이 되면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수가 기준이 개정 됩니다.

 

 

  •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 (2022년 내 시행)

지금은 건강 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 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 진료 유인이 존재합니다.

개선이 되면 한방 진료의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여 진료수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최대 3년 인정! (2022년 내 시행)

지금은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분리하거나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이 급증합니다. [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직장이 장거리로 발령 받거나, 자녀 유학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등의 상황 ]

개선이 되면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최대 3년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군복무(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시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2022년 내 실행)

지금은 군복무 기간 중의 병사 급여(약 월 40만원)를 상실 소득액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선이 되면 군복무(예정)자가 사망시 병사 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이 됩니다. 군복무 기간 중 상실 수익액이 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약 4,000만원이 증가합니다.

 

 

  • 경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 (2022년 내 시행)

소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시 보험금 증가가 되는 요인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를 믿지 못하는데, 개선이 되면 자동차 보험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가지수를 산출, 공표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 제고합니다.

 

 

  • 주행거리 정보공유로 특약가입을 편리하게! (2022년 내 시행)

지금은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간에 공유를 하지 않아서 보험사 변경할 때,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불편합니다. [ 주행거리 특약 :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혐료를 환급해주는 특약 ]

개선이 되면 운전자 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 할 때,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하게 됩니다.

 

 

 

자동자 보험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 시행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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