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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예비군에 대하여(4) - 7~8년차 예비군

by 메넬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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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1~6년차에서 어떤 사유로든 채우지 못하고 넘어온 훈련이 있다면 모두 받아야 한다. 이 한 가지 이유를 위해 민방위와 1~6년차 이후 2년이 존재하는 것이다. 1년도 아니고 2년씩이나 되기 때문에 정말 근성의 화신이 아닌 이상 2년을 또 연기하는게 쉽지 않다.

 

  • 훈련이 다 끝났다면 연 2회 연락 잘되는지 점검만 한다. 연락이 잘 되는지 문자와 메일로 연 2회씩 보낸다. 7~8년차인데도 연락이 오는 것은 이때문이다. 전시에 예비군 소환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군 중대에서 시행한다. 연락 수신율 또한 동대의 평가에 속하기 때문에 동대에서는 최대한 실제로 연락 가능한 7~8년차 연락처를 보유하도록 상급부대에서 규정상 요구한다. 그러니 7~8년차인데도 예비군에서 연락왔다고 놀랄 필요 없다.

 

  • 전시라면 현역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5~6년차와 달리 동원지정/미지정으로 가르지 않고 1~6년차 병력으로도 감당이 안 되면 부르는 것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 민방위 대원도 추가편성이라는 명분 하에 소집 통보를 하게 된다. 역으로 전황이 그리 나쁘지 않다면 민방위도, 예비군도 가지 않고 집에서 지낼 수도 있다. 단 경찰관, 소방관, 철도기관사 및 군수공장 등 특수 업무 종사자 등의 경우 예비군이 아니라도 그걸로 징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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