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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차이점

by 메넬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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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를 먼저 알아야합니다.

한국의 사회보장체제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총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사회보험 (5개 + 4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이 4가지 보험은 우리가 많이 아는 4대 보험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5대 사회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직원연금법 이렇게 4개는 특수직역연금법입니다.

 

 

 

  • 공공부조 (5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 사회복지서비스 (28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등

 

 

여기서 사회보험의 국민연금과 공공부조의 기초연금법의 차이는,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함으로 인해 이후에 연금으로 받거나 급여를 받는 제도인데 반해, 공공부조는 보험가입자가 별도로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세금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사회 보험에서의 국민연금법과 공공부조에서 기초연금법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기준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일반 수급자 (소득하위 70%)는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40%)는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던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부조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4월 제정이 되며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2014년 7월 제정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변경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법 개정 시행전의 구법에서 규정된 용어이고, 지금은 기초연금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이란 용어보다는 기초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현재 사용하는 용어이고, 기초노령연금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나뉩니다.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는 반환 및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급여의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가입기관과 연령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 요건과 60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다른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국민연금은 사회 보험 중 하나로 국민연금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속한 급여 종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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