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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군면제 시력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

by 메넬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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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대를 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신검, 지금은 병역 판정 검사라고 합니다.

병역 판정 검사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으로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는 병역 판정 검사 과정 및 지참물, 질환별 구비서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 등을 참고 하여 병역 판정 검사에 참석해야합니다.

 

검사과정은 병역 판정 검사 대상 등록 + 신상 명세서 등록 - 심리 검사 - 방사선 촬영 - 임상 병리 검사 - 혈압 측정 - 신장체중, 시력 측정 - 각 과목 검사 - 신체등급 판정 - 적성 분류 - 병역 처분의 순서입니다.

 

*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때 꿀팁은 시력 측정할 때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 하니 렌즈를 끼고 가는 것보다 안경을 끼고 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병역 판정 검사 후 받게 되는 신체 등급이 있는데,

1급부터 3급(현역) : 현역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법에 의해 현역으로 임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4급(보충역) : 현역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으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급(전시근로역) :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가능하다고 판정 된 사람입니다.

6급(병역 면제) : 5급과 6급은 똑같이 병역의무는 면제 되지만 5급은 민방위를 받고 6급은 민방위를 받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7급은 재검사입니다. 

 

근시, 원시, 난시 같은 굴절 이상은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정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눈이 아무리 안좋아도 1급을 받습니다. 아마 눈이 안좋아도 교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시력 교정 없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정을 받지 않은 경우 : 안경이나 렌즈를 전혀 맞춰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안과 기록을 일일이 조회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고 맨 눈으로 가면 1급을 받습니다.

 

 

시력장애

최대로 시력을 교정해도 잘 보이지 않는 약시를 말합니다. 약시는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16세 이전까지의 기록 혹은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의 기록이어야합니다. 과거의 기록들도 대다수 교정시력 0.6이하로 기록되어야 하며 안경점에서 측정한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들어간 병무용진단서, 시유발전위도 검사 결과지, 요양급여명세서 10년치, 학교 건강기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 한눈의 시력이 0.6 이하 : 4급
  • 한눈의 시력이 0.1 이하 : 5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 5급 [시각장애 등록가능]

 

굴절이상

근시

  • 0이상 ~ 5.00D : 1급
  • -5.00D ~ -8.00D : 2급
  • -8.00D ~ -13.00D : 3급
  • -13.00D 이상 : 4급

 

원시

  • 0이상 ~ +1.75D 미만 : 1급
  • +1.75D ~ +2.50D 미만 : 2급
  • +2.50D ~ +6.00D 미만 : 3급
  • +6.00D 이상 : 4급

 

난시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미만 : 1급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 5.00D 미만 : 3급
  •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 : 4급

 

  • 망막박리 : 4급 또는 5급
  • 망막변성 : 2급~5급
  • 굴절 이상에 따른 시력 장애 및 망막 이상 : 해당부분에서 판정
  • 부등시 : 짝눈이라고 하며 두 눈의 시력이 다른 질병. 5.00D 이상 차이가 나면 4급
  • 결막염 : 1급 또는 2급
  • 안구돌출 : 합병증이 없으면 3급
  • 안구함몰 : 양안차의 정도와 기능 장애에 따라 2급~5급
  • 사위(한 눈을 가리는 등 시야가 방해되면 나타나는 사시) : 정도에 따라 1급 또는 2급
  • 수평 사시 : 50프리즘 이상이면 4급
  • 수직 사시 : 15프리즘 이상이면 4급
  • 안구운동 장애 : 영구적(비가역)일 경우 4급 또는 5급, 2개월 간격 3회 이상의 진료 기록이 필요함
  • 동공운동 장애 : 영구적일 경우 4급
  • 포도막 종양 : 양성은 4급, 악성은 5급
  • 무안구 또는 안구로 : 6급
  •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 한쪽 눈 5급, 양쪽 눈 6급 [시각장애 등록가능]
  • 안와골절 :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 2급, 수술적 치료로 회복된 경우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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