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입자 강제 퇴거1 세입자 강제 퇴거 시킬 때 소송 없이 내보낼 수 있을까? 최근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2년이였던 전세계약이 4년이 되었다고봐도 무방합니다. 법에 의해 권리를 갖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임차인까지 내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불응하는 세입자를 소송없이 내보내려면? 우선 계약 해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걸로 아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은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해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다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 .. 2021. 11. 28.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