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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학생 예비군은 어떻게 해야할까? 해외 출국으로 인한 예비군 법규보류는?

by 메넬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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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연간 180일 이상 출국으로 규정 되어있던 사항을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고 **판단 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연간 365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어야 법규 보류자로 등록 되게 바뀌었다. 출국자의 경우 귀국한지 14일 이내에 재출국하면 출국기간이 이어지므로 참고해 둘 것. 귀국일과 출국 당일은 출국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귀국일과 출국일을 빼고 그 사이가 14일 이내면 된다.

 

**단적으로 부유층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유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도 1년의 절반을 외국에서 보내는 것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이 영향을 배제하고 생각해본다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인은 무비자로 입국시 1회당 최대 90일, 1년 중 최대 180일을 체류할 수 있으니 일본만 주기적으로 왔다갔다해도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국가도 몇 번 들락날락한다면 180일을 여유롭게 넘길 수 있다.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유학, 어학연수 또는 해외취업이다. 이 중 어학연수나 유학은 돈이 꽤 들어가지만 쉽게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어학연수는 따로 입학 시험등을 볼 필요도 없이 돈만 내면 100% 떠날 수 있다. 다만 어학연수는 짧게 몇 개월부터 길어도 2년 정도면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 해외 현지에서 취업을 하거나 대학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으로 체류 기간을 더 늘리지 않는 이상 귀국 후에 남아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해외 취업은 현지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것이 아니라면 쉽지는 않지만 성공만 한다면 외국에서 장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체류가 가능한 확실한 수단이다. 

 

당장 인터넷에 유학생 예비군으로 검색만 해봐도 유학을 가면 매년 예비군 훈련 받으러 귀국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다. 출국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은 부과되지 않으니 귀국 한 후에 남아있는 훈련만 받으면 되며, 남아있는 훈련이 없다면 예비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출국 첫 해에는 출국 후 365일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서 훈련 자체는 부과되고 훈련통지서도 발송된다. 다만 훈련일 이전에 이미 출국해 있었다면 해당 훈련은 참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불참이 아니라 연기로 처리되고 출국 후 365일이 경과하는 순간 출국한 날짜 이후에 부과된 훈련들은 모두 보류 처리 된다.

그러니 출국 첫 해에 예비군 통지서가 배달됐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냥 무시하고 해외 생활을 충실히 보내기만 하면 된다.

한가지 예로 전역한 그 해에 대학원 박사 과정 유학을 나가서 이후 5년 동안 외국에서 거주하고 잠시 한국에 귀국 할 때에도 14일 이내로 있다가 간다면 정말로 5년차까지의 예비군 훈련을 한번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유학만을 통해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도록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 너무 기대하지 말자.

다른 방법으로는 병역을 끝내고 나서 바로 외국 대학에 진학을 해도 최소 4년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대학원까지 외국에서 진학을 한다면 예비군 훈련을 아예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물론 이 방법도 군복무 도중에 외국 대학의 입시를 준비해서 진학에 성공하기까지 결고 쉽지 않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한다.

해외취업의 경우, 어학연수나 유학 도중 현지에서 취업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준비 기간이 어느정도 필요하므로 해외 취업 이후 일부분의 훈련만 보류 될 뿐이지 취업 전까지 국내에 있을 상황이 크므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왜 해외 장기거주자는 예비군 훈련이 보류되냐 하면, 해외 거주자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시키자고 왕복 항공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불러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단, 2차 보충 훈련의 경우에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한다. 1차 보충 훈련을 받아야하는 해당일자 이전에 출국한 것이 아니라 1차 보충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한 이후에 출국을 하면 그 훈련은  무기한 연기 처리가 되며, 8년차 이후 민방위로 넘어가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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