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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예비군에 대하여(1) - 예비군훈련 / 훈련 시간 개요

by 메넬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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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차'는 현재 연도에서 전역 연도를 뺀 것을 말한다. 전역한 해는 예비군 0년차이기 때문이다. 즉, 년차 = 현재 연도 - 전역 연도
    • 1~4년차 동원미지정: 동미참 4일 (32시간)
    • (공군병 한정 1~3년차 1차 보충까지는 28시간 입영훈련을 받는다.)
    • 1~4년차 동원지정: 입영훈련 2박 3일(28시간. 각급학교 학생  보충역 제외. 손실보충부대 자원이거나 동원훈련 및 최초 등기우편 통지후 전시증창설 부대로 동원지정된 자원은 1~4년차 동원미지정의 훈련시간을 따른다)
    • 5~6년차 동원미지정: 기본(8시간) + 작계 2회(총 12시간. 전 · 후반기 각 6시간) OR 동대본부 소속 한정 동대본부훈련(8H. 대대 8H훈련 대신 동사무소에서 따로 4H씩 2회 훈련) + 작계2회 (12H)
  • 학생 : 방침일부보류 훈련 (8시간)
  • 간부
    과거에는 부사관은 군별로 병과 훈련시간이 같았으나 지금은 장교 출신과 훈련시간이 동일하다.
    • 1~6년차 동원미지정: 동미참훈련(기본차수는 2박 3일 입영)
    • 1~6년차 동원지정: 동원훈련(2박 3일)
    • 간부에 한해서 예비군중대 소대장 및 부동대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으며 소대장 및 부동대장 취임 시 소대장 소집점검 4H, 향방작계 6H를 전·후반기로 두 번씩 총 시간 20H로 연간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연말, 연초에 동원지정이 전체 초기화되니 간부출신이라면 이 맘 때즈음 동대에 연락해 소대장 및 부동대장 TO가 남는지 물어보고 소대장 신청을 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몇몇 기행병과는 소대장 신청이 불가능하고, 동원지정시 지정삭제로 동원이 취소되지 않는한 소대장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부대 들어가서 받는 동원훈련보다 훨씬 편한 훈련을 받기 때문에 할수만 있다면 훨씬 좋다. 주의사항으로 1차 보충을 넘길시 해임되어 일반간부훈련을 받아야하니 기본에 참석하자! 예비군 소대장에 한해서 전, 후반기 실비로 65,000원씩 총 13만원이 입금된다.
  • 도서지역 거주자: 연차 및 신분 상관없이 기본+작계 2회. 여기서 도서지역이란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을 말한다. (제주도는 제외)
  • 읍/면/동대본부요원 훈련: 작계훈련 6시간 + 기본훈련(본부요원훈련) 4시간의 패키지를 전, 후반기 각 1회씩 총 2번 받는다. 합계 20시간.
  • 쌍용훈련: 동원사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전개훈련 주둔지가 아니라 야지에서 진행된다. 미이수가 있다면 훈련을 받은 해의, 이미 다 받았다면 그 다음해의 훈련시간을 줄여주긴 하는데 근래에는 잘 실시하지 않는다.
  • 불시소집: 주로 읍/면/동대의 감사중에 발생하는 이벤트성 훈련. 특정 인원들을 갑자기 소집해서 거주지역별로 상정되어있는 시간 내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훈련이 아니라 제한시간 안으로 출석하는 출석체크일 뿐이지만 훈련을 몇 시간 한 걸로 쳐준다. 사실 읍/면/동대에서 실거주지와 직장위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에 대한 감사과정이다. 먼 지역이 실거주지인 경우 소집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2013년부터 시행하지 않는 추세. 정확히 말하면 최근에는 동원미지정 1~2개 소대를 정해서 파스트 페이스를 가장하고 SMS를 발송하는데 수신 성공률이 100%가 아니면 무조건 감점부터 시키고 본다.
  • 충무훈련: 충무훈련은 국가비상사태 시 군 완편 보충을 위해 병력, 기술인력, 차량, 건설, 기계동원 등 전시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단위 종합훈련. 다른 훈련과 달리 소집일 2일 전에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영해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 유사시 병력동원태세를 점검한다. 4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당해년도 작계를 대체해준다. 만일 당해년도 작계를 모두 이수했다면 내년에 받게될 작계(6시간)를 면제해준다.

 


 

0년차(전역한 해 - 예를 들어 2020년에 전역했으면 2020년이 0년차)와 7~8년차는 훈련이 없으며, 9년차가 되는 시점부터 민방위로 넘어간다. 만에 하나 근성으로 계속 연기신청을 해서 8년차 훈련 일정 종료 시점에서 남아 있는 훈련시간이 있다면, 민방위로 넘어가면서 사라진다. (7~8년차에도 보충훈련은 시킨다.)

1~6년 사이의 훈련은 동원지정과 동원미지정으로 나뉘는데 보충역은 2009년부터 모두 동원미지정이다. 3주 간의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훈련만을 받은 사람들이 현역들처럼 전투력이 나올리는 절대로 없으므로. 의경, 의방, 해양의경같은 전환복무 전역자들은 애매한데, 보충역처럼 3주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군생활동안 총 잡을 일이 거의 없음에도 엄연한 현역 취급이라 동원지정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이들의 숙련도는 매우 낮다.

동원지정자는 1~4년차때 년간 28시간을 입영훈련으로 받으며, 2017년 부로 5~6년차 때는 동원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미지정자 1~4년차는 동미참훈련 32시간(4일 출퇴근)을 해당 소속부대에서 받는다. 그리고 5~6년차는 작계훈련 12시간(전반기 6, 후반기 6)과 기본훈련 8시간으로 총 20시간을 받게 된다.

보충역은 예비군에 있어 동원지정이 되지 않으나, 2007년에 예비군 제도가 개선되면서 전시근로역이 담당하던 '전시근로소집'을 보충역으로 이관되어 4시간 소집점검 훈련이 신설됐다. 병무청이나 소속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보충역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 예비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참고로 현역 출신인 '예비역' 중 대학생이나 국가 필수 직업종사자 외 전원이 1년 1회 받는 동원훈련이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을 받게 되었지만 훈련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반발이 심화될 것이란 판단 아래 2020년부터 3박 4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 때 전역자들은 그저 지못미. 지역예비군 훈련 시간도 지금의 18~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확대된다. 실비도 일 80,000원(상용 일용직근로자 평균 임금 상당)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소대장으로 선발될 경우 연 100,000원의 보수가 추가로 지급된다.

최대 훈련 가능 기간은 예비군법 제6조(훈련)에 따르면 연 20일 내, 동법 시행령 제15조(훈련)에 따르면 연 160시간 내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현행 동원훈련 2박 3일의 실질 훈련시간은 '28시간'으로 잡고 있다. 

 

예비군에 대하여(2) - 1~4년차 /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tistory.com)

 

예비군에 대하여(2) - 1~4년차 /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동원훈련은 그 해 동원자원으로 지정된 1~4년차 예비군이 거창한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란 걸 받아 지정된 부대에 2박 3일간 입영해서 현역 전투병력들과 함께 제법 빡신 훈련을 뛴다. 물론

mene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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